산업안전보건법 18조 따라 사업장엔 보건관리자 배치
중처법 확대 적용으로 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도 필수
위험에 노출된 종업원에 건강검진 프로그램 시행·유지
사업장 건강우려물질 관리·작업장 의료파일 비밀 보관
채용 전 건강검진·의료팀 지원·건강증진 개선책 평가

 

박현철 울산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안전연구원 대표
           박현철 울산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안전연구원 대표

 

「산업안전 칼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해 사업주 등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이 보건관리자는 직업건강(Occupational health), 산업위생(Industrial hygiene), 직장에서의 복지(Wellbeing at work) 등을 담당한다.   

 최근 중처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근로자수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도 중대재해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최대 1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건관리자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진 건 주지의 사실이다. 

 중대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직업건강 재해'란 무엇일까. 먼저 '직업건강'이란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 대해 작업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유해물질 노출의 위험을 통제하며, 직무에 적합하도록 배치함'을 말한다. 또한 중처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한다. 

 그러면 어떻게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 관리할 것인가? 이는 사업맞춤형 HSE경영시스템의 모델이 되고 있는 선진사업장들의 사례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직업건강 위험성평가의 국제적 요구사항으로는, 사업장은 특별히 건강에 심각한 위험들에 노출된 종업원들에게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및 유지해야 한다. 직업건강의 위험성수준은 'OH MATRIX(직업건강 행렬)'기법으로, 심각성(건강 영향)과 집약도(노출된 근로자수)를 조합하여 산정한다.   

 직업건강 위험성평가를 위해 1단계로 사업장은 담당 의사 또는 의료 용역을 통해 종업원과 접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회사 절차에 따라 개인별 노출위험 경력 기반 모든 위험에 대해 작업환경측정과 함께 채용 전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회사 절차에 따라 위험한 작업을 행하는 종업원들에게 작업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특수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개인들은 필요한 작업 허가를 받고 기록을 유지한다. 

 사업장은 회사 절차에 따라 종업원들에 대한 건강우려물질들의 관리와, 작업장에서 임산부 보호하며, 의료파일을 비밀로 보관한다. 의료파일들이 보관된 곳의 장소/주소 표시된 재직 및 퇴직한 종업원들의 모든 의료파일들의 등록부로 유지하며, 파악된 직업건강 위험성수준 1(부적합)은 회사 절차에 정의한 대로 파악 후 1년 내에 완화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종업원들을 회사 절차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과 함께 채용 전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위험성들에 대해 개인별 노출 위험성 파일을 회사 절차 기반으로 의료팀에게 공개한다. 사업장은 특별히 사고나 의료적 이유로 부재한 이후에 현지 의료팀에 의해서 주어진 조언들에 따라 작업조건들의 특별/개별 적응들을 시행하는 여러 분야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지 규정들에 의해 허용되지 아니한 것이 아닌 한, 회사 절차에 의해 권고될 때 관련된 종업원들을 위해 생물 감시(혈액 또는 소변 검사를 통한)를 시행한다. 

 3단계에선 위험성수준 2(개선필요)가 파악되고 그들을 완화하기 위한 일정계획이 수립돼 있다. 의료인 방문이 사업장의 모든 종업원들에게 제공된다. 사업장은 작업장에 잠재적 위험성에 특별히 관계없이 현지 내용들이나 이슈들에 맞게 건강증진을 위한 증거기반 조치들을 시행한다. 현지 의료팀의 지원을 받아, 사업장은 익명의 건강 데이터의 집단분석을 하고, 건강노출의 생물 감시를 시행한다.

 4단계에선 어떠한 위험성수준 2(개선필요)도 동의된 기한 내에 해결되고 완화방법들이 효과성을 위해 점검한다. 건강증진에 관련된 개선대책들의 효율성이 최소한 년 1회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정부가 세웠던 '2022년까지 사고사망자수 절반 줄이기'는 구체적 달성방안이 없어 실패했으나, 이번 정부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OECD 평균 수준 0.29로 감축하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라는 4개 전략을 통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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