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원인따라 다른 세율 적용
매매·증여·상속 세가지로 구분
조정대상지역의 첫 주택이거나
증여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부모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
경우에 따른 세금 잘 따져봐야

강신욱 인택스세무법인 울산남지점 세무사
강신욱 인택스세무법인 울산남지점 세무사


 정부 지원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통신판매, 유튜브 등으로 내 집에서 창업이 가능하다 보니 단군이래 창업하기 가장 좋은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주변에서도 "창업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창업의 전성시대는 분명해 보인다. 얼마전 국세청 제공 100대 생활업종 평균 사업존속 연수가 8년 9개월로 발표됐다. 통신판매업과 커피음료점은 2년에서 3년내 생존율에 그쳤다. 취업보다 창업을 선택했다면 좀 더 지혜롭게 준비하길 바란다. 지혜로운 창업을 위해 세무주치의와 함께 개인사업자 절세 공부를 시작해 보자. 

 2024년도에 적용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취득세는 취득 원인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취득의 원인에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매매(돈을 지불하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부모님의 사망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 있다. 취득원인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첫 번째 '주택 매매 취득세'부터 살펴보자. 

 취득세는 주택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가액에 취득세 세율을 곱하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매매 취득세는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눠져 있다. 기본세율은 1%에서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은 8% 또는 12%이다. 취득세는 기본세율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 1%이다. 중과세율에서 제일 높은 세율은 12%이다. 12배나 차이가 난다. 많게는 12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세팁이 굉장히 중요해진 세금 중 하나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취득세에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까? 그리고 기본세율이 적용받으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될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납세자가 다주택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납세자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의 첫 번째 주택이거나 비조정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까지는 취득가액에 따른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1%, 6억에서 9억원 사이이면 1.01%에서 2.99% 그리고 9억원을 초과하면 3%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취득가액이 5억원이면 기본세율이 1%가 적용된다. 취득가액이 7억원이면 1.67%, 7억 5천이면 2%가 적용된다. 취득가액이 10억원이면 9억원 초과됐기 때문에 3%을 적용한다. 

 어떤 경우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될까?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두 번째 주택부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소재하고 있으면 세 번째 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 두 번째 주택이면 8%, 세 번째 주택부터는 12%이다.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세 번째 주택부터 8%, 네 번째 주택의 취득세는 12%이다. 비조정대상지역이 있으면은 두 번째 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대부분이 지금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분이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면 취득세 부담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증여 취득세에 대해 살펴보자.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기본세율이 3.5%이고 중과세율이 12%이다. 거의 네 배 차이가 난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기본세율 중과세율 이원화돼서 적용되는데 어떤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12% 중과세율이 적용될까?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증여받고자 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대부분이 지금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 그러면 비조정대상에 있으면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에 있는 주택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증여받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2% 취득세가 적용된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상태에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를 받으면 12%가 아닌 기본세율 3.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12%에 대한 중과를 배제받을 수 있는 예외는 수증자를 갖고 판정하지 않고 증여자를 갖고 판단한다.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세대 1주택이어야 12% 중과세율을 배제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상속 취득세에 대해 살펴보자. 매매나 증여는 취득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받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상속은 기본세율만 적용되고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 누가 상속받는지에 따라 2.8%가 아닌 0.8%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잘 협의만 되면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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